국민연금 기금위원 정부위원 참석률 36%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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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원 정부위원 참석률 36%라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4.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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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조원의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배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해의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 수익이 좋지 않으면 기금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려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용자(3명)와 근로자(3명), 지역가입자(6명) 대표들과 함께 연금지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대표(5인), 관계전문가(2인) 그리고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을까?
확인결과, 안타깝게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보장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2014년도 참석률은 65%에 불과했다.
이 중 정부위원들의 참석률은 36%에 불과했는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5번의 회의동안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도 1번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예산과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차관도 2번(대리참석 1회 포함) 참석 뿐 이었다.
근로자 대표 중 2인도 2번만 참석했으며, 관계전문가인 KDI원장 또한 2번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의결 자체가 보류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참석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외이사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
2014년 2월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미만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이사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기존 지침상 65%였던 반대 기준을 75%로 올린 것이다.
자신들은 위원회에 참석도 잘 안하면서 기업의 이사들은 성실하게 이사회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자신들도 못 지키는 것을 기업들에게만 강요하고 있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성의 없이 불참하는 것은 대표로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자기 돈 운용한다는 생각으로 이 일에 매진해도 좋은 성과를 이룰까 말까인데, 연금지급에 책임이 있는 정부위원들이 소풍가듯 한 두번 참석하거나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기만이다.
기금운용위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급히 검토해야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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