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관 부안경찰서 상서파출소장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평온함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을 제정하여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을 제정 시행중임에도 관공서에서 기물이 부서지고 경찰관의 옷이 찢겨지는 음주·소란 난동행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공무집행 방해사범은 총 236건으로 이중 민사소송은 114건을 제기하였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벌금이 60만원 이하로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으며, 형사소송법상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찰관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 등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주취 소란행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된만큼 우리 모두 과거의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서 벗어나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지구대 파출소 순찰요원들이 더 이상 관공서 소란 난동행위로 인하여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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