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위 이상운
최근 담배 값 인상으로 도·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담배 구매 사례가 늘고 있고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나 PC방등 금연 장소에서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어 금연법의 규제 대상이다. 그리고 전자 담배용 액상에는 ‘니코틴’이 포함되므로 ‘담배’로 분류한 것이며 담배 소매권을 가진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담배를 압수하고 판매자나 배포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입건을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현장폐기나 보호자에게 인수토록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은 구매자가 청소년은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 판매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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