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속도 준수와 안전거리 유지를 생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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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속도 준수와 안전거리 유지를 생활화해야
  • 홍정수
  • 승인 2015.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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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수

지난 2월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6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해무로 가시거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과속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속도 준수와 안전거리 유지이다. 과속은 자동차를 달리는 흉기로 만들고 갑자기 발생한 위험 상황을 대처하기 힘들게 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차할 경우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힘들게 한다.

  법에서 정한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는 60km/h 이내이고,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이내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이다. 그러나 비, 바람,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이상 기후 시에는 제한 속도보다 더 감속 운행을 하여야 한다.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와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폭우,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와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기준은 일반도로의 경우는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를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를 안전거리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60km로 주행할 때에는 45m정도, 시속 90km이면 최소한 90m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속도에 따른 정지 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법정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유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형사 상으로는 가해차량인지 피해차량인지, 민사 상으로는 과실이 어느 차량에 더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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