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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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5.04.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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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가능한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124,515필지로서 지가산정지침에 의해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등의 토지별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들의 세밀한 검증을 마친 지가이다.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실과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내에 제출 된 의견은 대상 필지의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1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장수군은 5월 29일에 2015년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350-2470) 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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