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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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의 피해
  • 임경환
  • 승인 2015.04.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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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임경환

    112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첨단설비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최소한의 시간에 경찰력이 사건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해야 할 112 신고를 사적인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신고를 하는 행위는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결국은 자신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112신고를 한 일이 있었다. 조사결과 집 나간 남편을 찾기 위한 알콜중독 여성의 허위신고전화였다. 그 여성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했다. 자신의 남편을 찾기 위한 급박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긴급전화인 112로 거짓신고 한 결과치고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허위신고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공의 적임을 명심하여 위기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이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112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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