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유해야생동물 포획봉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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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유해야생동물 포획봉사단’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4.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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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반, 39명 구성·운영…안전사고 예방 위해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

완주군이유해 야생동물로 인한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봉사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완주군은 매년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고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허가 신청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11개반, 39명으로 포획봉사단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운영방법은 농가에서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 또는군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지역에 포획허가를 내 포획봉사단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법한 포획을 담보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시 보상금으로 1마리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을 지급하고, 포획 봉사대원에게는 수렵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완주군에서는 142건을허가해멧돼지, 고라니 등 170여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완주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행동요령 홍보와 포획봉사단 운영으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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