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돈이 쌈짓돈?' 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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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돈이 쌈짓돈?' 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 고소당해
  • 김동주
  • 승인 2015.04.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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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임원들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주장 검찰 고소

전직 남원새마을금고 임원이 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중순경,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며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소장에 의하면  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난 1998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원새마을금고의 운영자금 등을 횡령하거나 자금을 마을금고가 아니 금고 외부 단체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사장 선거를 대비해 일부 대의원들을 접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원새마을금고에 손해는 물론 선거를 대비하며 금고의 자금을 사용 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은 지난 2006년경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책권 담보 대출를 하면서 공증업무시 법정 수수료를 저럼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책정해 금고에 손실를 발생하게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리베이트로 6,320여만원을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2,830여만원을 지출하고, 잔금 3,490여만원을 지인의 탁구대회 지원금, 단체 등에 선심성 비용으로 집행했다.

특히 2012년 남원 모 초등학교에 200만원을 지원한 것(확인되지 않음)을 비롯해 홍보비 개인 통장 송금,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 동문회, 산악회, 직원 해외경비 지원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작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협찬함으로 수천만원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했다는 것이다.

 

또 2014년 11월부터 집중, 임직원을 동원해 법인카드로 일반 식당, 음악홀, 화장품구입, 노래방, 횟집에서 20여차례 상당수의 마을금고 대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접대 활동을 했던 것은 지난 2월12일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 대비한 사전운동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11년 10월, 임직원들의 제주도 여행시 지출한 경비 1,500만원의 사용처(등산복 550만원, 00관광 240만원, 00유통 90만원, 정육점 611만원, 닭집 9만원)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추가 1,000만원를 사용해 모두 2,500만원 집행한 것도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을 휴일 없이 금고에서 펼치던 주유소 현장에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다 금고 연합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시급 5,000원을 지급하고, 휴일 근무 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금고의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이사장은 “집행된 자금은 금고의 특성상 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된 것이며, 지난번 이사장 선거와 관련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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