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고취를 위하여 오는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9억5700만원을 징수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으로 그 종류가 많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가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체납액 징수 강화기간에는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강력징수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강력 추진키로 하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 및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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