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알선업체 사기, 관련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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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알선업체 사기, 관련법 제정 시급
  • 조성진
  • 승인 2015.05.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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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 결혼이 러시를 이루는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인륜지대사’라 칭할만큼 결혼은 한 개인의 인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을 내세워 파생되는 갖가지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 지난 90년대부터 결혼알선업이 자유화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결혼알선 업체가 ‘난립’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춰 결혼시장에서도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최근 15년 사이에 5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해외 여성들과의 결혼알선업체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돈만 챙기는 사기성 피해가 심각하다. 농촌 노총각이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1천만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 외국여성과 결혼을 했으나 결국 여성의 야반도주로 비용만 날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는 비일비재하다.

 

또한 선불금을 받고 도주해버리는 일명 ‘탕치기’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혼알선업체와 대상 여성이 짜고 마치 결혼할 것처럼 남자를 속인 뒤 많은 돈을 받고 일정기간 동거하다가 도주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 이처럼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민원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결혼알선 업체들과 의뢰인간에 책임있는 약관 등이 없어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혼알선업체들의 막무가내식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에 정확한 약관을 마련하는 등 관계당국의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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