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송광사, 부실공사 관련 시공사 복구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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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송광사, 부실공사 관련 시공사 복구비용 부담
  • 투데이안
  • 승인 2009.07.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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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소양면 송광사 인근 오도천 비 피해와 관련한 시공사의 부실 시공 및 감독 기관 관리 부실에 대한 보도와 관련, 완주군이 시공사 측에 복구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뉴시스 2009년 7월16일 보도)


군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제방이 무너지고 수십년 수령의 벚나무가 유실됐으나, 시공사가 폭우에 대비한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점도 있어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공사 측에서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 등을 더욱 강화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 피해 발생지역에 지반이 약해져 조금만 비가 내려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직원에 대한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도천 인근은 수십년 수령의 벚나무가 터널을 이루는 곳이나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 군이 시공사인 J건설을 통해 수해지구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사는 비 피해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 벚나무와 제방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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