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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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 정태철
  • 승인 2015.05.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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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교통조사계 정태철

순창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써 한마디 하고자 한다.

몇일전 사무실로 전화한통화가 걸려왔다. 30대 남성의 목소리로 화가난 상태의 항의성 전화내용이었다. 내용은 약 1달 전 쯤 아버지가 적색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는데 벌금1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운전한지 수십년 된 자신은 위와 같은 교차로사고는 경과실로 처리되는 사고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잘못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처리방침이 바뀌었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오해를 푼사실이 있었다. 

 

운전자라면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나 시 외곽지역을 주행하다 보면 점멸신호등이 깜빡거리는 상황을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겪게 된다. 이러한 점멸신호등은 교통상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없애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점멸신호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교차로의 점멸신호는 적색과 황색 점멸신호등이 있는데 적색 점멸신호는 부도로에 설치되어 일시정지후 진행하라는 의미이고, 황색 점멸신호는 주도로에 사용되며 서행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로써, 이 경우 황색 점멸신호는 적색 점멸신호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고 이는 일반사고와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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