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된 주거단지, 경찰출입시 적극 협조해야
상태바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된 주거단지, 경찰출입시 적극 협조해야
  • 권기홍
  • 승인 2015.05.12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장 경감 권기홍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살펴보면 경찰관의 직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바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작전 수행이다.

 

□ 경찰관들은 국민이 부르는 곳 이라면 때와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신속하게 출동, 사건 및 민원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경찰홍보 차원에서도 아파트, 빌라 등 다세대 주거단지를 방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관들이 출입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며 종종 거부마저 하는 경우도 있다.

 
 
□ 설상가상으로 일부 차량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 신고 출동의 경우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실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경찰의 책임과 권한행사에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단 1초라도 빨리 도착해야 하는데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제2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비협조로 인해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에 경찰에서는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찰이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시 경비원 등이 거주자에게 실제 신고여부 확인 과정없이 보안시설을 개방, 순찰차 차량번호 등을 사전등록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측과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의 노력이 누구를 위함인지 112신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