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김정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처럼 집안이 평온해야 모든일이 순조롭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싸움 후 서로 감싸고 추함은 덮어주며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 하고자 한다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요즘 세태의 부부싸움은 칼로 물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무를 자르는 것처럼 두동강난 부부가 영원히 함께 삶을 지속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폭력 통계를 보면 2012년 8762건, 2013년 만6785건, 지난해 7월 기준 1만7141여건에 달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발생이 적은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그것이 부부싸움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과 폭력을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해여성 또한 가정사 등 복합적인 이유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고민하다 신고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은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로 규정 처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5월 가정의 달,
화목한 가정만들기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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