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무단횡단 등 잘못된 습관 불행을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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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단횡단 등 잘못된 습관 불행을 자초한다
  • 김병기
  • 승인 2015.05.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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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김병기

신록의 계절 5월!
거리엔 이팝나무 꽃잎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연을 벌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봄기운을 만끽하려 삶의 안식처로 길을 떠난다
이맘때쯤이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학창시절의 자전거 하이킹이
추억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친구들과 함께 낭만을 노래 하던 추억속 하이킹
모든이에게 자전거에 대한 추억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아장아장 걸음마 하던 꼬맹이가 세발자전거로 공터를 누비다
두발자전거로 추억을 갈아 타고 성인이 되어도 다시
자전거는 애마로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추억을 함께 해 온 자전거가 꼭! 아름다움만을 추억할 순 없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 실천 방법 중 하나라지만 안전불감증이 만연되고 안전의식이 실추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이용자 1,000만 시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4년 기준 1만 8,000여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사망자 또한 매년 300명에 육박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 2조 제17호에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의 책임(責任)을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자동차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도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자전거도 차(車)로 보아 교통범칙금이 부과가 된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와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3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자전거도 일반 차(車)들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事實)을 꼭! 알아야 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한 교통문제와 자동차 공해 등 환경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타기를 권장 해 왔으나
자전거문화 확산에 앞서 올바른 자전거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준법정신 함양, 안전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 몇가지 안전수칙을 소개할까 한다. 
여러분의 애마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먼저△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자전거 타기△반드시 안전모 착용하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을 하지 않기△자전거 운행중 휴대전화 안하기
△ DMB보지 않기
△야간 운행시 필히 라이트 켜기△자전거 음주운전 않기
△자동차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기
△바람에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모자나 머플러는 착용하지 않기
△ 평소 브레이크는 잘 걸리는지, 체인이 엉키지 않았는지, 안장이 비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페달에 이상은 없는지 등 반드시 점검 후 주행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로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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