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유혹하는 사기피해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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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유혹하는 사기피해 예방하려면!
  • 조성진
  • 승인 2015.05.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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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 농촌지역 노인층을 상대로 무료체험이나 무료증정을 빙자한 방문판매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법률지식 부족 등 세상 물정에 어두운 농촌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 사기의 유형도 수없이 많다. 한번 사면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반품을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법으로도 피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있어 문제가 생겨도 처벌이 어렵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강제로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이처럼 가정방문 판매원이 무료체험이나 공짜, 사은행사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료 사은행사나 공짜에 현혹되어서는 안되겠다. 만병통치 건강식품이나 기구는 없다. 의료 및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건강식품은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주소,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상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대금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계약시 판매업체의 상호, 주소, 연락처와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철회를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는 등 피해예방의 자세가 필요하다.

해약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품이 훼손된 상태로 배달되거나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이 광고와 다르거나 또는 배달이 지연될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판매업체에 해약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 노인층을 노리는 검은 유혹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여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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