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 신호등의 의미를 바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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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신호등의 의미를 바로 알자
  • 이정재
  • 승인 2015.05.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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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대산파출소 경사 이정재

운전하다 보면 차량 통행이 뜸한 외곽지역이나 심야 시간대에 황색 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깜빡 깜빡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점멸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멸신호등은 교통상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없애 연료를 절감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보니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점멸신호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교차로의 점멸신호는 적색과 황색 점멸신호등이 있는데 적색 점멸신호는 부도로에 황색 점멸신호는 주도로에 설치되며 이 경우 황색 점멸신호는 적색 점멸신호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황색 점멸신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적색 점멸신호는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무시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1대 중과실'인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모든 운전자들은 점멸신호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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