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피해 근절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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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피해 근절을 바라며
  • 장일석
  • 승인 2015.05.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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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경사 장일석

시내 도로는 지난 겨울 폭설 피해로 꽁꽁 얼어붙었다 녹으면서 그 도로 위를 과적 대형 화물차량 크레인 차량 기타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군데군데 패인 부분과 울퉁불퉁 거칠어진 도로가 많아졌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시에서는 부분 포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패이고, 거칠어진 도로 때문에 타이어가 이상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기분 좋지 않은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도로건설 현장 주변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량의 옆이나 뒤를 운행하기 두려운 것은 혹시나 그 차량에서 흙이나 돌멩이가 떨어져 내 차량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19일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도록’ 했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과적에 대해서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은 얼마나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각종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주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과적을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허가 받고 있을까.

지난해의 경우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포장 파손과 교통사고 발생 피해는 연간 480Km(2차로 환산)의 도로가 보수되고, 680억 원의 보수비용과 적재불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도 연평균 50여건 발생되었다.

지난달 초 호남고속도로 상에서 쇳조각 수백 개가 떨어져 지나간 차량 수십대가 타이어 펑크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와 같은 과적차량을 최첨단 단속 설비를 통한 과적차단, 불합리한 고용구조 혁파, 더 이상 과적운행을 강요하지 않는 기업인들의 의식개선, 안전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의 선행으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과 교통사고 발생피해가 하루빨리 근절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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