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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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5.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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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령 제·개정시 지역 일자리 고려 필수

내년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 수립계획’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심의.의결됐다.현재 실시중인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방식이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직접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우수한 지방인재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취업난을 겪는 지방대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구직.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선정→평가서 작성 및 제출→평가서 검토→정책반영 및 모니터링‘의 4단계로 이뤄진다.평가대상 선정과 관리는 교육부가, 평가서 작성은 대상정책의 소관부처와 자치단체가, 평가서 검토와 정책반영 모니터링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맡아 운영을 하게 되며,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부처 및 자치단체에 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9월까지 지방대학, 교육청,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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