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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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제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5.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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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따른 교육 개최

완주군은 21일 완주군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을 개최했다.

복지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완주군을 비롯한 전주,남원 등 8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및 맞춤형 급여 보조인력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급여제도의 도입배경 및 핵심내용,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졌다.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15. 7.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한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에서 급여별 소득 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해 4인 가족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118만 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168만 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81만 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 211만 원(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됐으며, 주거급여의 경우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 현실화를 기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계될 예정이며, 신규 수급신청자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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