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면,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홍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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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홍보에 주력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05.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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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금산면사무소(면장 김황중)에서는 5월 이장회의를 시작으로 55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지되었던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급여체계 개선에 대한 복지 욕구가 커짐에 따라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편 시행에 발판이 되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에서는 절대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28% 이내는 생계급여, 40% 이내는 의료급여, 43% 이내는 주거급여, 50% 이내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나 부양비 부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금산면장은 새롭게 개편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를 홍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에 탈락한 가구는 재신청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부합할 경우 급여지원이 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김황중 금산면장은 “완화된 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주민과 이웃에게 알리고, 6월 1일부터 급여 신청을 받아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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