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관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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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관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 지정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5.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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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부터 보건지소서 진료와 약 조제 받을 수 있어

완주군 상관보건지소를 방문한 주민들은 진료와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상관지역에서 운영하던 약국이 이달 26일 폐업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로, 상관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관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주민은 진료와 함께 곧바로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상관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 보건지소의 범위에 해당됨에 따라 군 보건소는 이날부터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위해 외래 진료업무는 물론,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 26일 약국이 폐업됨에 따른 발빠른 조치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관보건지소 진료문의는 전화 290-3117 또는 31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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