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적극적인 112신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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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적극적인 112신고로 해결!
  • 김광중
  • 승인 2015.05.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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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종합상황실장 경감 김광중

가정의 달인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어느 달보다도 가족간에 즐겁고 행복해야할 5월에도 웃음소리가 아닌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비행등 언짢은 소식이 여기저기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이 부부간에 발생되고 가해자도 남편인 경우가 많으며 그 피해범위도 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어느 부부라도 결혼초기에는 서로간의 주도권싸움을 위해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주도권 싸움은 어디까지나 더 나은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지 결코 폭력에 의한 일방적인 싸움이 최종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주도권싸움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이 결혼생활내내 습관적으로 지속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며, 그 해결도 싸움의 원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부간에 해결해야지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부부싸움이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때 주로 발생하고,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자라나는 아이들 또한 장차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크다는 통계만 봐도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여 경찰등 가정폭력관련 전문 부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가정폭력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즉시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의 쉼터등 보호소 인계, 임시조치, 형사처벌등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재범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폭력 재범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주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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