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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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5.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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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16만79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완주군 홈페이지 및 전화로 결정.공시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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