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엄격한 사법의 잣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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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엄격한 사법의 잣대로!
  • 조성진
  • 승인 2015.05.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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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 최근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떠오른 개그맨 00씨의 가정폭력 전력이 화제다. 그 난폭함과 참담함이 비현실적으로까지 여겨진다. 피해자인 아내는 30년이 넘는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숱하게 참아왔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진 사례이다.

 

□ 이처럼 가정폭력은 아직까지도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집안문제로 치부하며 타인관여를 절대 금기시 해온 게 미덕이었다. 하지만 저마다의 인권의식 수준이 높아진 지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나 가정은 개인에게는 안식처요,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는 최후의 보루이다. 때문에 폭력으로 물든 가정은 동시에 국가적인 불행이기도 하다.

 
 
□ 가정폭력은 피해자는 물론 주변 이웃들까지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 행위가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딱히 구속할 수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도 없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구속률은 7년 연속 1%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중 재범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구속률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구속수사가 가정폭력 억제수단이 될수 있음을 누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 사회인식의 변화로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내 일이 아니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잡혀 가고 있다. 혹자는 ‘처벌’이 대안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족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당사자가 주로 폭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은밀히 이루어져 여전히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반복되고 심화되는게 다반사이므로 행위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결코 개인사로만 치부할 수 없는 가정내 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엄중한 사법제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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