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CCTV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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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CCTV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05.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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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해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창민의원이 제시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체납세징수대책” 추진에 따른 질의와 관련하여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김제 통합관제센터는 이미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10대와 공영주차장 3개소 4대의 CCTV를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과 연계하여 체납차량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시청주차장 출입구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CCTV에 지방세 체납차량과 주정차 과태료 미납차량이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체납차량의 차량번호, 체납건수, 체납금액 등의 체납정보가 체납세 담당공무원 단말기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단속대상 차량을 재차 확인한 후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영치작업을 하게 된다.

김제시 이두석 정보통신과장은 “김제시 통합관제센터 CCTV의 지능화된 프로그램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CCTV의 다목적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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