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7.2%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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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7.2% 상향조정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5.05.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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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수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2%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최고 지가는 장수읍 510-1번지 장수터미널 인근 상업지역 내 대지로 696,800원/㎡(평당 23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장수읍 덕산리 산54-3번지 덕산계곡 인근 임야로 145원/㎡(평당 479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군은 일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 124,515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기간은 2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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