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노동지청,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수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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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노동지청,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수시감독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5.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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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이 안전관리가 소홀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14곳에 대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시감독 한다.
점검대상은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된 6곳과 전주시로부터 통보된 2곳, 산업재해가 발생한 6곳 등 총 14개 현장이다.

이번 수시감독은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독려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풍토 확립 목적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침수·화재·폭발 등 공정별 위험요인에 따른 예방조치,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양 지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주지청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감독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는 건설현장은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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