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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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대처법
  • 김정수
  • 승인 2015.05.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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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김정수

-직장내 성희롱이란 업무 그 밖에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청 성희롱 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주관적 사정, 사회적 통념, 사안별 요소를 고려하여 판가름하게 됩니다. 성희롱의 종류중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
 
  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이며 시각    적 성희롱은 컴퓨터 모니터, 휴대폰 동영상 등을 통해 야한 사    진을 보여주는 것과 여성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속으로 넣는 것 등을 말하며 기타 성희롱은 사회통    념상 성적 굴욕, 협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을 당하면 고민하지 말고 우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상담을 받거나 경찰청 성희롱 상담 신고센터(02-3150-3150)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자. 상담시 피해자 의사존중 차원 익명으로도 가능하니 혼자만의 고통인 직장내 성희롱 더 이상 고민하지 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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