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 누락사업장에 대해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강조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해당)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가입대상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가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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