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등록 밀수농약 유통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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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등록 밀수농약 유통 조직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6.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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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분 없거나 부족한 밀수농약, 농업인 각별한 주의 요망

농촌진흥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과수주산단지 중심으로 밀수농약을 유통시킨 밀수업자 등 유통조직을 적발했다.
중국 조선족 밀수업자(한OO) 및 유통업자 7명을 검거해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농약 1만5,000여 개(정품기준 시가 4억5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또한 농진청의 특별점검을 통해 OOO농약사(김OO) 등 2명을 추가 검거해 밀수농약 4,000여 개(정품기준 시가 1억2천만 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생장촉진(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아바멕틴 유제) 제품을 과수주산단지 일부 농업인에게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한 무등록 밀수농약은 대부분 주성분이 들어있지 않거나, 규격 미달로 이런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밀수농약 사용으로 인한 작물의 약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품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무등록 농약은 피해보상이 안 돼 사용한 농민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
처벌 규정은 밀수농약 취급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사용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등록 농약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 공급하고 있는 밀수업자 등을 탐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밀수농약 유통 근절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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