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척결로 먹거리안전 대한민국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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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척결로 먹거리안전 대한민국 만들자
  • 최대형
  • 승인 2015.06.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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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수사과 경사 최대형

□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은 무신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업 허가 외의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4대 사회악 척결에 경찰이 앞장서고 있다. 고창경찰서에서는 4대 사회악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물용, 제수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기재치 않거나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 과장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로, 만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 판매업자는 현행법상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관련 법률에서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불량식품 등의 판매금지 행위의 주체에는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제조, 판매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모두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직접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행위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없이 112(경찰관서), 1399(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신고로 고질적인 부정·불량 식품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가 국민의 행복과 먹거리 안전에 자발적 동참하여 불량식품은 만들지도, 먹지도 않는 먹거리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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