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구속 조합장 당선자 낙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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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구속 조합장 당선자 낙마 위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6.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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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한 축협 조합장이 취임식을 가지도 못한 채 낙마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10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조합 간부에게 답례 표시로 돈을 건넨 등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기부행위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당선자 장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3개월 간의 구금 기간 동안 자숙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장씨는 3월3일 같은 조합 전 감사 이모(59)씨에게 선거운동 답례 표시로 현금 23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또 올해 2~3월 이씨 등 같은 조합 전·현직 간부 2명과 함께 김제 지역 조합원 30여명을 호별 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후보자 비방 등)로 기소된 같은 조합의 감사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조합 간부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 선고했다.

감사 김씨는 3월5일 전 감사 이씨 등 같은 조합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당선자 장씨의 상대후보인 당시 조합장 박모(49)씨의 불륜관계 의심 녹음파일을 입수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각 구속 기소됐다.

전 감사 이씨는 3월7일 현 이사 박모(58)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당시 조합장 박씨에게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며 후보 사퇴를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형법 상 강요미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폭행·협박, 사퇴 강요는 선거자유방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이 적용됐다.

장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장씨는 3월2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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