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매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각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김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월24일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서모(53)씨로부터 필로폰 소량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마약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마약판매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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