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꼬리물기 등 무질서 행위 캠코더 게릴라 단속 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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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꼬리물기 등 무질서 행위 캠코더 게릴라 단속 효과 만점!
  • 김병기
  • 승인 2015.06.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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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김병기

 경찰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더불어 이동식단속카메라와 캠코더를 이용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적발되는 순간 우연히 아님 재수없이 걸렸다는    생각으로 위반사실을 합리화 시키는 바람에 법규위반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실정으로 운전자의 교통무질서 행위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국민교통불편은 계속   될 것이다.
 경찰은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정화된 현장 단속은 물론 캠코더를 이용한 게릴러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차량 정체가 심한 교차로등에서 신호위반, 끼어들기, 중앙선침범 등 대형사고    요인행위 근절을 위해 캠코더 영상장비를 활용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습 위반자들의 예측 불가능으로 위축되어 자연히 주의를 하게 된다.
 물론 출·퇴근시간 때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끼어들기와 스마트 폰 사용    이와 더불어 운전중 DMB를 시청, 이륜차 인도주행, 신호위반도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  출.퇴근길 선량한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신호위반 행위는 더 이상 간과(看過)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이기도 하다. 얌체 운전자들의 감시자 캠코더 렌즈에 자주 인사를 하게 되면    어렵사리 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 꼭 알고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지정차로 위반(도교법 제14조 제2항)을 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이   10점이고 꼬리물리(도교법 제5조)는 신호위반으로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이   15점 이며 얌체운전의 대명사 끼어들기(도교법 제23조) 또한  승용차 기준 법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교통법규질서 확립과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캠코더를 활용한    교통법규위반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얌체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될 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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