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포통장근절 빌미 예적금 가입, 공과금이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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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포통장근절 빌미 예적금 가입, 공과금이체 강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6.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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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시 영업창구에서 영업적으로 악용, 소비자 비용 및 부담 강요, 민원유발...

 - 통장개설시 적금, 공과금, 급여 이체 강요는 유사‘꺽기 행위’에 해당


시중은행들이 대포통장 근절을 빌미로 통장개설 시 적금강요나 급여, 관리비이체 등을 강요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을 팔거나 건네는 의심되는 거래자는 전 금융사에 알리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1년간 입출금통장 신규개설 금지와 함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를 제한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이 같은 조치를 빌미삼아 소비자들이 입출금통장 신규 신청시 적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급여 또는 공과금? 관리비 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을 만들 수 없다며 상품가입, 부수거래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통장발급을 거절하고 있다.
실제 직장인 박모씨(40세)는 지난 4일 한 은행지점에서 통장개설을 신청했다. 지점 창구 직원이 통장을 만들려면 내부 지침을 제시하며 휴대폰 요금, 전기세 등 공과금의 자동이체나 적금을 가입해야 만이 통장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씨는 어떤 근거로 이런 조건이 필요하느냐고 묻자 책임자는 박 씨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느냐. 금감원 지시며 본사 지침으로 제시된 내용대로 이행해야만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며 통장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입출금 통장 발급시 증빙자료로 금융상품 가입이나 공과금? 관리비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과 무관하다”며 “소비자는 은행간 자금이체 수수료 부담, 주거래 은행과 같은 수수료 감면 비적용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상품 미가입 시 통장 발급을 거절은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꺽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연맹은 “은행은 증빙자료 구비 없이 발급한 통장이 대포통장인 경우 영업점 평가나 개인평가 시 감점이 돼 창구에서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소비자와 마찰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의 지침이라며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들이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장 발급 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 한다 면서 이를 적금가입, 공과금이체를 강요하는 등 영업적 활용은 소비자에 대한 ‘갑’질”이라며 “은행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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