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가구 안전 및 품질표시 관련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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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가구 안전 및 품질표시 관련 피해 늘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6.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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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피부질환, 배송사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가구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전북도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원 광주지원이 공동으로 도내 소비자들의 피해 점검에 나선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고,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상기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유해물질 등)에 적합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품에 KC마크 및 품명, 제조자, 제조연월 등 품질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며, 판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표시가 부착된 상품만 팔아야 한다.
최근 3년간(‘12년 1월~’14년 12월)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북지역 가구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463건 중 안전·품질표시 관련이 175건(12.0%)을 차지했다.
특히 2014년에는 가구분야 전체 상담증가율(9.4%)에 비해 안전·품질표시 불만증가율(30.6%)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구악취’가 49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랜드 진위여부 관련‘ 45건(25.7%), ‘소재 관련’ 45건(25.7%), ‘규격 관련’ 24건(13.7%), ‘피부·눈 질환’ 4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는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방출될 경우 심한 악취에 시달리거나 피부, 눈 등에 질환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어린이, 고령자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안전요건 ‘합격’ 여부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 매장에서 구입했으나 해당 브랜드 제품이 아니거나, 구입 시 설명과 다른 소재(예: 천연가죽 → 인조가죽)로 의심되는 등의 품질표시 관련 불만의 경우 가구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만 해도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구배송 또는 설치 시 발생한 흠집 등 구입 초기 훼손관련 불만도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제품 인수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 등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가구 구입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안전·품질표시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의한 철저한 품질관리, 제품 배송 및 설치과정에서의 훼손 관련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의 소비자 지향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전북지역 내 가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품질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않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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