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피부질환, 배송사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가구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전북도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원 광주지원이 공동으로 도내 소비자들의 피해 점검에 나선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고,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12년 1월~’14년 12월)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북지역 가구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463건 중 안전·품질표시 관련이 175건(12.0%)을 차지했다.
특히 2014년에는 가구분야 전체 상담증가율(9.4%)에 비해 안전·품질표시 불만증가율(30.6%)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가구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는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방출될 경우 심한 악취에 시달리거나 피부, 눈 등에 질환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어린이, 고령자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안전요건 ‘합격’ 여부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 매장에서 구입했으나 해당 브랜드 제품이 아니거나, 구입 시 설명과 다른 소재(예: 천연가죽 → 인조가죽)로 의심되는 등의 품질표시 관련 불만의 경우 가구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만 해도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구배송 또는 설치 시 발생한 흠집 등 구입 초기 훼손관련 불만도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제품 인수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 등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가구 구입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안전·품질표시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의한 철저한 품질관리, 제품 배송 및 설치과정에서의 훼손 관련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의 소비자 지향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전북지역 내 가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품질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않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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