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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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 김종성
  • 승인 2015.06.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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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 미등록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적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시설은 3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면제 받게 된다.

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 및 신고 대상 1만9576건의 관련자료(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제출받아 불법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배부 했다.

신고 절차는 읍.면사무소에 배부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 하고, 향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며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560 - 89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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