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신시가지 지하 주차장 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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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신시가지 지하 주차장 조성 논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6.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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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인들 현행 국토부 시행규칙 벗어나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의 주자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자동 일대 중심상업 지역 인근에 각각 150억 원을 들여 근린광장 2곳을 조성하고 그 지하에 각각 130여 면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효자3가 1538-9번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이달 안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곧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진입로 설치계획이 국토부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 데다 현재 신축되고 있는 상가를 가로막고 주변에 밀집된 상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부 주차장 시행규칙 5조에는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에 출구와 입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각자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를 놔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된 도로에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다.
일방통행인 이 도로는 현재도 상가가 밀집돼 있어 양쪽으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수시로 차량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주변에 대규모 상가가 신축되고 있어 진입로가 이 곳에 설치될 경우 더욱 혼잡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변 상인들이 자체 의뢰한 교통영향 평가업체는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의 경우 주변교통에 영향이 크고 통행 거리가 증가해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 주민공청회도 형식적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공청회에 참가했던 상인들은 “주민의견 수렴 보다는 모든 사항을 전주시가 결정해 놓고 통보 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주변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곳에 진입로가 설치돼야 하는데 왜 차량통행이 극심한 곳에 입구를 설치하려는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공익을 위해 사익을 일정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전주시의 진입로 설치계획은 사익을 침해하는 명분이 효율성에서 부족한 것 같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지하 주차장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가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3m 거리를 두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가림 막 설치계획을 삭제할 예정이다”며 “추가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곳 지하주차장 설립계획은 초기단계부터 특정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논란과 지하굴착에 따른 대형 재난사고의 위험마저 제기돼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의 반발를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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