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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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논란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06.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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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매립면적 확대·지정폐기물사업 포함 신청서 제출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이 당초와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김제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S사는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조성된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내 4만9,003㎡(약 14,824평) 부지에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최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S사는 이번 허가 신청에서 이 부지에 지정폐기물 17만5,000㎥와 일반폐기물 94만1,900㎥ 등 총 111만6,900㎥의 용량을 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부지를 매입할 당시인 2008년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지면적 3만8,390㎡, 매립고(매립을 위해 지하로 파내려가는 깊이) 10m, 매립기간 15년, 매립용량 10만9,486㎥의 일반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른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던 것이 2010년 12월, 2013년 2월, 2013년 10월, 2014년 8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이 내용이 변경되면서 부지면적은 최종 4만9,003㎡로 증가하고, 매립고는 당초 10m에서 지난해 8월 50m로 껑충 뛰었다. 특히 매립용량도 당초 10만9,486㎥에서 지난해 마지막 4차 변경에서 18만6,030㎥로 크게 늘었다.
이 사업은 이때만 해도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로의 결정 고시를 받았지만 지난달 5월 전북도로부터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승인에 이어 지난 4일 새만금환경청에 전체 부지에 일반폐기물 94만1,900㎥, 지정폐기물 17만5,000㎥등 총 111만6,900㎥의 엄청난 용량을 매립하겠다는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처럼 S사의 사업 내용 중 매립고 즉, 매립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반폐기물에 이어 지정폐기물까지 사업 내용에 포함된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서 이에 따른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제시의회 한 의원은 “청정지역인 이 지역에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화합물질이 가득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더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김제시의회 차원에서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는 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함유 폐기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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