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양우내안애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두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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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양우내안애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두고 잡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6.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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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양우내안애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임대의)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입대의측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양우내안애아파트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두고 기존 관리업체인 전북주택관리연구소가 낙찰을 받았지만 입대의측의 일방적인 선정 취소로 타 업체를 선정, 현재 법정공방을 앞두고 있다.
정읍 양우내안애아파트는 지난해 10월 20일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지난 3월 6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했다.
위탁업체 입찰 선정에는 제한경쟁으로 최소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야 되나 1차 입찰시 전북주택관리연구소만이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2차 입찰의 경우 유찰의 우려로 일반경쟁으로 변경해 진행, 전북주택관리연구소와 사랑주택관리 두 개 업체가 참가조건인 현장설명회를 거쳐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입찰마감 당일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한국종합주택관리’라는 업체가 관리사무소에 입찰서류를 제출하며 논란 끝에 입찰이 무효로 끝났다.
이어진 3차 입찰시 전북주택관리연구소와 한국종합주택관리 두 업체만이 참가, 20여명의 입주민들이 참여한 주민공청회 및 하자처리, 관리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이후 입대의의 적격심사 채점결과 전문진단업체를 통한 전 세대 무료 하자진단, 지하주차장 물청소(1회), 3년 계약기간인 계약 연장여부 1년마다 입주자만족도 조사를 통해 결정 등을 제안한 ‘전북주택관리연구소’가 근소한 점수 차이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
문제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절차에 아무런 하자나 무효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대의를 통해 선정된 위탁관리업체를 입대의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잡음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입대의는 재공고를 통해 3차 입찰에서 떨어진 한국종합주택관리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 이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규정된 절차인 입찰공고기간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우내안의아파트 거주자 A씨는 “3개월간에 걸친 과정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 기존의 업체가 하자보수 및 조건 등이 만족스러워 입주자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입대의의 의견만으로 업체를 물갈이 하듯 갈아치우는 행위는 누구의 영리목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사업자 선정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특정 업체를 고집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정읍시 관계자는 “입대의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며 “현재 전북주택관리연구소의 문제제기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와 있듯 소송에서 입대의가 패소할 확률이 크고 패소할 경우 3년 동안의 위탁관리수수료를 변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종합주택관리 관계자는 “편파적인 기자와의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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