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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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도 앞장!
  • 김종성
  • 승인 2015.06.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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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자, 몰라서 보상받는 일 없도록 적극안내 -

고창경찰서 교통조사계(계장 노영모)는 다양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최초 경찰서를 방문하면 교통조사계장이 직접 면담을 실시, 뺑소니·무보험·무등록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 및 가족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인 정부보장사업이 있음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빠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접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25일 고창군 흥덕면 소재 한적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뺑소니 피해를 입은 70대 할아버지가 피해를 입자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른 안내와 상담 즉시 접수증을 발급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등 여러 건의 지원 도움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영모 교통조사계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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