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매출채권보험 계약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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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매출채권보험 계약대상 범위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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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5일부터 매출채권보험의 계약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보험가입이 가능해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했다.
보험계약자 범위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업종별 상관관계가 긴밀해진 경제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이 편중되는 업종별 불균형 해소차원이다.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일부 업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에 한정돼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계약자 업종 확대로 인해 사치?향락 등 산업연관 효과가 낮은 일부 업종과 숙박업?음식점업 등 상거래 특성상 보험 운용이 곤란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업종의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보 윤헌기 호남지역본부장은 “그 동안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하고 싶어도 가입이 제한됐던 중소기업에게 금번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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