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안하면 손해 '착한운전마일리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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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하면 손해 '착한운전마일리지제'
  • 장일석
  • 승인 2015.06.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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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경사 장일석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나만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 필자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특히 경찰서에서 처분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은 유리한 혜택을 받은데 나만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그 기분은 더 할 것 같다.

교통사고로 접수된 두 명의 운전자가 있었다. 두명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내용도 비슷하다. 그리고 모두 교통 관련 벌점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한명은 면허정지 40일이 되고 다른 한명은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았다. 어떻게 경찰처분에 이렇게 차이가 난걸까? 어떻게 경찰이 편파적으로 한사람에게만 불이익을 준 것일까? 결론은 바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의 가입여부에 따라 경찰처분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착한운전마일리는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된 것으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마일리지가 매년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이다.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며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전국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경찰청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인 이파인(efine)사이트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약서 신청화면에서 신청만 클릭하면 된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운전면허소지자들에게는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며 신청 안하면 나만 손해인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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