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내용공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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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내용공개 주의 필요
  • 조성진
  • 승인 2015.06.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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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 최근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규명으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이밖에도 차량용 블랙박스는 뺑소니범의 검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 운전자들의 사고에 대한 진술이 다르거나 운전자가 많이 다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교차로나 길가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설치하던 현수막이 많이 줄어든 것도 차량용 블랙박스가 그 역할을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각종 범죄발생이나 민사소송에서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증거자료를 찾기도 한다. 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까지 할인해주는 특약도 운영하고 있어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분쟁 및 보험사기도 줄이고 신속한 보험처리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그러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활개를 치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차량사고 동영상이나 운전중 시비가 붙어 싸우는 장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장면, 녹음되는 블랙박스 장착 택시에서 승객이 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 몰래 차량을 손괴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장면 등 다양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여과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차량번호나 사람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고스란히 게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 등을 노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영상을 공개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갈수록 편리한 생활방식을 보장해주는 문명의 이기(利器)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모두 이용자들 할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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