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유통, 행정당국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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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유통, 행정당국의 직무유기
  • 박동식
  • 승인 2015.06.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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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경무계 경사 박동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선포한지 오래다. 그중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은 업자들이 돈벌이가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영업행위를 탓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들 불량식품이 국내로 수입되고 유통되기 까지 수많은 행정당국의 감독부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발암물질 벤젠이 들어간 중국 맛기름을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을 값이 싸다는 이유로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버졋이 2013년 10부터 중국 공장에서 벤젠을 참깨 추출물, 옥수수유 등과 섞은 뒤 국내로 들여와 전국 식당과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했다. 과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뒤 늣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식적 수입식품에 벤젠 함유를 점검하기도 했지만 이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독극물 수준인 물질이 국내로 수입되어 가장 근접한 식당에까지 발암물질 벤젠이 들어간 중국 맛기름이 버젓이 유통된 것은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기에 통관 유통, 식품 제조 등 관계한 당국 일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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