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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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 알고 계시나요?
  • 박성현
  • 승인 2015.06.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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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교통관리 계장 박성현 경위

최근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비보호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을 자주 볼수 있다.

이는 경찰서에서 전국 400여개 교차로에 시험운영을 걸쳐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제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차량대기 시간 단축을 통해 경제적 효과을 거둘수 있어 앞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기존의 직진 녹색신호일 때 반대편 차로 차량이 오지 않을 때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던, 비보호 좌회전 제도와 달릴 좌회전활살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할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되어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는 잘 알고 있으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는 홍보부족으로 일부 운전자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방법은, 우선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와 표지판을 확인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인지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인지 확인을 하고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곳에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전방의 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시 마주오는 직진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중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비보호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적색신호에는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된다.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11개 항목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활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녹색 직진신호의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통행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된다.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 정체가 심했던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 도입으로 불필요한 신호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가 장착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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