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사건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성폭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예방교육, 호신술 등을 필요로 하며 기본적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수상한 사람을 피해라” 등을 실천하고 있지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 의문이다.
특히 여자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주변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다.
기존에는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작년 7월말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대상자는 모든 성범죄자가 아닌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죄질에 따라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공개된다.
이용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본인인증(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로그인 하면 지도검색을 통해 시·군·구, 읍·면·동 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조건검색을 통해서는 이름, 동별, 학교반경 1km, 시도별로 성범죄자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확인 가능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기능을 통해 이동시에는 스마트폰에 설정한 시간마다(15분, 30분, 미설정)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편리해진 만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공개 제도가 많이 홍보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폭력범죄가 정말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