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허위신고 근절이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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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허위신고 근절이 첫걸음”
  • 송운성
  • 승인 2015.06.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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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상황실 경위 송운성

   112신고는 위급한 사건.사고가 발생시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결국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간대 발생한 긴급한 범죄와 시민의 요청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경찰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13년 5월 경범죄처벌법 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짓신고”에 대해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112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고,

   나 역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에 앞장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행복한 선진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그 첫걸음인, “112허위신고 근절”에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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