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안전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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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안전 더욱 강화됐다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5.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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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지자체 낚시어선 안전관리 고시 개정 -

 본격적인 바다낚시철을 맞아 갯바위 낚시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2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어선 및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산시와 부안군의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낚시객 명부 허위작성과 과승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간 신분증 제시와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낚시객이 내리면 낚시어선은 인근에 상시 대기 및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이 생기면 낚시객 모두를 싣고 입항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에 대한 전체 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의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갯바위 낚시객이 기상특보나 긴급상황에 노출되는 사례를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해경은 이번 군산시와 부안군의 낚시어선 관련 고시 변경으로 낚시객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낚시어선 승객 신분증 제시 의무나 낚시객 갯바위 하선 후 현장 대기 의무화 고시를 어길 경우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에는 낚시어선 246척이 등록되어 있고, 지난 해 불법행위로 적발된 낚시어선은 7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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